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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가 욕 먹고 있는 이유

학폭 피해자 유족 배신과 586 운동권 비방으로 욕먹고 있는 권경애 변호사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에 두 가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첫 번째 논란은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패소 사건입니다.

  • 권경애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대리하다가 재판에 세 번 연속으로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하되고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유족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 권경애 변호사는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죠.
  •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권경애 변호사는 사정하며 선임비를 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 이는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고객인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배신과 모욕을 가한 것입니다.
  • 그녀는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그 결과로 인한 책임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받았으나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라고 사정하며 선임비를 돌려주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유족이 입은 정신적·금전적 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보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 586 운동권 세력을 겨냥한 ‘취중저격’ 글을 SNS에 올린 사건입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고 했던 언약의 귀착점이 고작 이재명이냐"라며 집권 여당의 정치인들을 비속어를 사용하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니들이 만든 세상을 보라고. 니들? 그 니들에 나 포함, 그간 '조국 사태’에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386, 다 포함된다. 도망칠 데도 물러날 데도 없다. 우리가 다 무너져야. 후대가 싹 틔울 새 초지가 생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은 삭제되었으나 원문이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권경애 변호사는 학폭 피해자 유족과 586 운동권 세력의 비판과 분노를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조국을 비판한다고 책까지 쓰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불출석으로 인해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변호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권경애 변호사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명백한 만큼 학폭 피해자 유족이 꼭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

  1.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
  2. 권경애 변호사는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
  3. 권경애 변호사는 불출석 사실을 학폭 피해자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음
  4. 학폭 피해자 유족 이 씨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상고하지 못하여 판결은 최종 확정
  5. 결국 학폭 피해자 유족 이씨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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